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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