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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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한글날)
①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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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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