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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0조(한글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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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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