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어기본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9-03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9개
국어기본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9-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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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어책임관의 지정제11조 어문규범의 제정 등제12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제13조 국어심의회제14조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제19조 국어의 보급 등제19조의2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제19조의3 자격취소제2조 기본 이념제20조 한글날제2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제23조 국어능력의 검정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제25조 협의제26조 청문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보고제9조 실태 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