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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22조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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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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