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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9조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실태 조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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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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