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법원임기제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②삭제 <2019.12.26>
③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5.10.7, 2019.12.26>
1.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변호사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2.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변호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3.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④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26>
1.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2.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법원행정처장은 제3항, 제4항 각호 각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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