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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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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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 <개정 2025. 1. 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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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제4조 ·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한의 위임제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