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2019.6.11>
1.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국공립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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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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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제3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乙 등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위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乙 등에 대한 단원평가는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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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甲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甲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甲을 적법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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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조 제3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3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자격의 종류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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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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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제5조 · 권한의 위임제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