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1.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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