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1.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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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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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