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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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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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제3조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제4조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제6조 · 권한의 위임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