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광역교통운영국)
①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ㆍ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3.8.30>
③광역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연차별 광역교통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대한 지원
5.광역교통시설의 운행계획ㆍ재원분담 등과 관련된 갈등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대도시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8.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예산 총괄ㆍ조정
9.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관한 사항
10.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열차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1.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차량수급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광역철도 구간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13.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14.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15.대도시권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협의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16.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7.대도시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7의2. 트램(노면전차) 및 트램-트레인의 개발 및 도입
17의3.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의 수립ㆍ운영
18.광역철도ㆍ도시철도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대도시권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0.대도시권 친환경 미래교통 등 광역교통 기술의 연구개발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총괄
④광역교통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술기준 수립
5.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급화에 관한 사항
6.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7.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8.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9.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0.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1.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건설사업의 집행과 공사의 관리
12.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3.광역도로 신설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14.간선급행버스체계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 수립
15.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6.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및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
17.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8.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간선급행버스체계에 자율주행 등 신교통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간선급행버스체계에 수소 등 친환경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광역도로망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⑤광역환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3.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5.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6.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기준의 수립ㆍ운용
7.복합환승센터 관련 지정ㆍ승인ㆍ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8.복합환승센터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운용
9.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0.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복합환승센터의 건설 집행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복합환승센터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3.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정류장, 역사(驛舍)의 환승동선 개선 및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14의2. 광역버스 회차ㆍ환승 시설의 설치ㆍ정비와 관련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편의시설ㆍ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6.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18.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환승편의성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