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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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