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2023.8.30>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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