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
7.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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