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
7.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