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9>
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3.6.27, 2023.8.30>
③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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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대변인제4조 · 기획조정관제5조 · 운영지원과장제6조 · 개인정보정책국제7조 · 조사조정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1조 · 평가대상 조직제12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