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일원, 화천군 간동면일원(5개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일원, 음성군 맹동면일원, 충주시 소태면일원(3개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일원, 성수면일원, 부귀면일원, 익산시 웅포면일원(4개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일원, 담양군 남면일원, 대덕면일원, 용면일원, 보성군 웅치면일원, 신안군 장산면일원(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6개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일원, 거제군 남부면일원, 창녕군 성산면일원,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