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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