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라 접수가 제한되는 우편물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생활정보홍보우편 접수우체국가. 우체국 위탁제작1)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및 인터넷우체국(epost.go.kr)2) 배달국 당 5백통 이상만 접수 가능<img id="125434363"></img>나. 고객(발송인) 직접 제작1)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6급 이하 관서(별정국 포함)도 접수 가능<img id="125434365"></img>2. 생활정보홍보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img id="125435089"></img>3. 감액 우편물의 규격가. 생활정보홍보우편 종류 및 형태<img id="125434367"></img>나.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다.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라.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가. 기본 제출요건1) 접수신청서 작성 :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2)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3)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홍보우편 및 반송불필요를 표시<img id="125434369"></img>4)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5)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6) 집배코드 표기< 우편물 표기방법(예시) ><img id="125435091"></img>나. 구분 제출요건1)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img id="125435093"></img>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img id="125435151"></img>3) 아파트 지역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아파트 동 별로 구분하고 호수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츨4) 우체국의 순로구분기로 구분 요건에 적합하도록 제출(규격우편물)다. 묶음형태로 우편물 제출1)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3) 각 묶음에는 정확한 아파트별 동별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ㆍ뒤에 끼워야 함. 단 아파트 동(번호) 및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4)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때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5) 집배코드 인쇄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6) 제출된 우편물은 집배코드 및 아파트 동별 구분의 정합성 여부 및 인쇄 상태(순로구분기 구분 가능 여부, 200dpi이상 등) 등을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1. 물량(기본) 감액률가.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물량감액 적용 기준1) 전단지형과 책자형으로 구분하여 감액률 적용<img id="125434371"></img>2. 우편물 제출 시 "Ⅱ. 우편물감액요건"의 "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제출 Ⅳ. 생활정보홍보우편 우체국 위탁제작1. 고객은 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생활정보홍보우편의 봉투 제작, 내용물 제작, 봉입, 발송을 우체국에 위탁할 수 있음2. 우체국이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제작하는 경우 우편요금과 별도로 생활정보홍보우편 내용물, 봉투 제작과 봉입, 동봉물 봉입 수수료를 고객은 우체국에 지급하여야함3. 고객이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만 제작하고, 생활정보홍보우편물에 봉입 또는 동봉 작업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고객은 우체국이 지정한 위탁업체에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을 소포 등으로 송부해야함<img id="125434375"></img> Ⅴ. 요금별납인 사용 특례1. 홍보우편물에 표시하는 요금별납인에는 접수우체국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기본형)2. 다만, DM사(인쇄사, 광고기획사 포함)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홍보우편물이 다수의 접수우체국일 경우에는 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 『우체국』으로 표시(확장형)해야 하며, 접수우체국명은 연속번호(Serial Number) 기재란 뒤에 표시해야 함< 요금별납 표시 ><img id="125435153"></img>< 확장형 사용 예시 ><img id="125435155"></img> Ⅵ. 재검토기한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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