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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편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3조
담보금의 반환
제104조
제105조
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6조
제107조
우편물의 발송
제108조
제109조
제11조
수탁취급
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1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2조
우편물의 조사
제112의2조
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의3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120조
제121조
제121의2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제121의3조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제121의4조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의2조
사서함의 사용
제122의3조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3조
열쇠의 교부등
제124조
제125조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6조
제126의2조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7조
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제12의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제13조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제131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제133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4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135의2조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6조
손해의 신고등
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40조
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14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43조
사업개선명령
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45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의2조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제17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8조
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제2조
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0조
사제엽서의 제조요건
제21조
투명봉투의 사용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6조
등기취급
제27조
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8의2조
준등기취급
제28의3조
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의4조
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의5조
선택등기취급
제28의6조
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의7조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9조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제2의2조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의3조
제3조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0조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내용증명
제47조
동문내용증명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9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4의2조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0조
문자의 정정등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5조
등본의 열람청구
제56조
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5의2조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의3조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60조
제61조
국내특급우편
제61의2조
제62조
특별송달
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64조
민원우편물
제65조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팩스우편
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제70조
제70의10조
제70의11조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70의12조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70의13조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70의14조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70의15조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70의16조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의17조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의18조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70의19조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0의2조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70의3조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70의4조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의5조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70의6조
전자우편의 접수
제70의7조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70의8조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의9조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1조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의2조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의2조
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의3조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7조
제78조
제79조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80조
통신판매
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2조
우표류의 관리등
제82의2조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83조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4조
반환취급수수료
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제86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7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87의2조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8조
제89조
제9조
우편구의 구별
제90조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1조
표시기의 사용
제92조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3조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의2조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4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5조
제96조
제97조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의2조
담보금의 제공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