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제1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호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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