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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100조
결정기간
제101조
결정의 방식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2의2조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05의2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7조
간사
제108조
수당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9의2조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제109의3조
자료의 요청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10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제113조
제11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3의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6조
간사
제17조
위원의 수당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제23조
사망의 추정
제23의2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제24의2조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제24의3조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의3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의4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제25의5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의6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제3조
소득의 범위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31조
복지사업
제32조
대여사업
제32의2조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의3조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38의2조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38의3조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제42의2조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제45의2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제46조
장애등급 등
제46의2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의2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5조
급여의 제한
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
제56의2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56의3조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제59의2조
양수인의 범위
제59의3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
제59의4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제65의2조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
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
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70의2조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제70의3조
납부사실 증명 등
제70의4조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제70의5조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70의6조
우편송달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72의2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72의3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2의4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73의2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제73의3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의4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의5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의6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제76의2조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제76의3조
추가 출연
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의2조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80의2조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0의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0의4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제81조
기금운용지침
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
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1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2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93조
간사
제94조
수당
제95조
보정
제96조
증거 제출
제97조
감정 의뢰
제98조
심사청구의 취하
제99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