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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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6-25 · 시행 2026-01-01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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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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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제100조 결정기간제101조 결정의 방식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제102의2조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105의2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제107조 간사제108조 수당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09의2조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제109의3조 자료의 요청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제110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제113조 제11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13의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16조 간사제17조 위원의 수당
제18조 ~ 제35조 (30개)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제23조 사망의 추정제23의2조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제24의2조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제24의3조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의2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의3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의4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의5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제25의6조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27조 이사회의 회의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제3조 소득의 범위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제31조 복지사업제32조 대여사업제32의2조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제32의3조 제33조 업무의 위탁제34조 규정의 제정 등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6조 ~ 제56의2조 (30개)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제38의2조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제38의3조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제42의2조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제45의2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제46조 장애등급 등제46의2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제49의2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제55조 급여의 제한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제56의2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56의3조 ~ 제72의3조 (30개)
제56의3조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제59의2조 양수인의 범위제59의3조 양수한 재산의 가액제59의4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제65의2조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제70의2조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제70의3조 납부사실 증명 등제70의4조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제70의5조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의6조 우편송달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의2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제72의3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2의4조 ~ 제89조 (30개)
제72의4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의2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의3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4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제73의5조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6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제76의2조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제76의3조 추가 출연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제77의2조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제80의2조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0의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80의4조 전문위원회의 운영제81조 기금운용지침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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