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 제1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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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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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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