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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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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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