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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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제13조 계약의 체결 등제13의2조 재위탁제14조 지휘ㆍ감독제15조 사무편람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제17조 대통령 소관제17의2조 국무조정실 소관제17의3조 인사혁신처 소관제18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제19조 국세청 소관제2조 정의제20조 관세청 소관제21조 조달청 소관제21의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22조 교육부 소관제22의2조 외교부 소관제22의3조 재외동포청 소관제23조 법무부 소관제24조 국방부 소관제25조 병무청 소관제26조 방위사업청 소관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제28조 경찰청 소관제29조 소방청 소관제29의2조 국가보훈부 소관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0조 ~ 제51조 (30개)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제31조 국가유산청 소관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제33조 농촌진흥청 소관제34조 산림청 소관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제35의2조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제36의2조 질병관리청 소관제37조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제39조 고용노동부 소관제4조 재위임제40조 성평등가족부 소관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제41의2조 해양수산부 소관제41의3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제42조 제43조 제43의2조 제44조 재정경제부 소관제44의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제45조 교육부 소관제46조 행정안전부 소관제47조 소방청 소관제48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제4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제5조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제50조 산업통상부 소관제51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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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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