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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제2조 · 입찰가점 부여기준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고시소관 · 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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