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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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9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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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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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제11의2조 개발사업의 실시기관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제15조 출연금의 사용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6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제16의3조 제17조 제17의10조 출자 대상제17의11조 창업 지원제17의12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제17의2조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제17의3조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제17의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7의5조 보증기관의 업무제17의6조 업무방법서의 제출제17의7조 보증수수료율제17의8조 보증총액의 한도제17의9조 출자계획의 수립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제18의2조 제18의3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제18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18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제19의2조
제19의3조 ~ 제22의7조 (30개)
제19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제19의4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제19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제19의6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제19의7조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19의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제2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제20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제20의3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제20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0의5조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제22조 제22의10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제22의11조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제22의12조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제22의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의14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제22의1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제22의16조 매출액 등제22의17조 과징금 부과기준제22의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2의19조 포상금의 지급제22의2조 제22의3조 지원대상 사업제22의4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제22의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제22의6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제22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의8조 ~ 제9조 (28개)
제22의8조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제22의9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제25의2조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제27의2조 업무규정제27의3조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제28의2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제28의3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제31조 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제33조 위임 및 위탁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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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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