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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제11의2조
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12조
환경 분야 연구기관
제13조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제14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제1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의3조
제17조
제17의10조
출자 대상
제17의11조
창업 지원
제17의12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7의2조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의3조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의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의5조
보증기관의 업무
제17의6조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7의7조
보증수수료율
제17의8조
보증총액의 한도
제17의9조
출자계획의 수립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의2조
제18의3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의4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의2조
제19의3조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의4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의5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의6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의7조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의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2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의2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의3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의5조
제21조
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2조
제22의10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의11조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의12조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의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제22의14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의1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의16조
매출액 등
제22의17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22의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의19조
포상금의 지급
제22의2조
제22의3조
지원대상 사업
제22의4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의5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의6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제22의7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의8조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의9조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3조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의2조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의2조
업무규정
제27의3조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제28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의2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제28의3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
제32조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
위임 및 위탁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