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③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청소년단체의 정의 제2조 · 정의
청소년단체의 정의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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