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48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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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제13조 운영방법 등제14조 의제의 통지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16조의2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제17조 청소년의 달 행사제17조의2 제18조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제19조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및 자격검정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제20조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제22조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제24조 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발급제25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제26조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제27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제28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제29조 제2조의2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