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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제2조 · 지정기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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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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