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지구계획의 기본원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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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 자원순환, 에너지자립,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기법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조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공공주택은 가능한 전철역 인근, 간선도로 진ㆍ출입 주변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공공주택 인근에 배치하여 공공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택단지와 공공시설간의 통합설계와 복합화를 통해 주민공동시설, 보행공간 등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⑥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를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ㆍ녹지 등으로 설정하고, 녹지체계ㆍ수계ㆍ바람통로ㆍ통경축(通經軸) 등 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계획기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⑧ 주택지구내에서 범죄행위 저감을 위해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⑨ 행정구역이 중첩될 경우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조성사업 준공 전에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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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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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