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지구계획의 수립)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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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4항에 의한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 수립 시 도로와 연접하는 공원을 계획하는 경우, 차도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는 공원에 설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초기 입주민들이 기반시설(공공 및 편익시설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시 입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시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⑨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에는 교통소음에 영향이 적은 시설이 우선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의 시설과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사목의 시설용지, 단 마목의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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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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