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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의2조 (지구계획의 수립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과 사업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② 사업규모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신도시기획과-637호, 2005. 4. 20 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지구 내의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기법 및 주택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릉지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1. 원래의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2. 경사도, 경사향 등을 감안하여 지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것3. 지형의 굴곡을 감안하여 수직보행 동선체계 구축을 고려할 것4.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여 보호하여 자연지형과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것5.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를 도모할 것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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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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