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의3조 (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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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가 기존시가지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1.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와 인접한 용지들의 기능과 밀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직주근접, 교통유발 최소화 등을 위해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할 것2.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시설 간의 환승과 연계를 적극 고려하며, 지구 전체에 보행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3. 폐쇄적인 단지설계를 지양하고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개방형 블록을 형성하도록 하며, 주요 가로변에서 보행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행공간과 가로변 건축물 등을 통합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것4. 기존시가지와 연접 또는 인접하여 개발하게 되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시가지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등을 최대한 기존시가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기존시가지의 도시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②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1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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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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