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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의5조 (건축물의 존치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의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2. 주거용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3.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3. 문화유산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4.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영 제21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당 건축물 등이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④ 영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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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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