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의6조 (단독주택의 계획)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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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②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2.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4.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의 내ㆍ외에는 주민편의, 주거환경 보호,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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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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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