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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의3조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상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4.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5.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제1호의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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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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