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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의4조 (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5항제6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용역수행결과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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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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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