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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의7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한 토지공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1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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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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