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의6조 (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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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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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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