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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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 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 가능한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라 복합용도를 계획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당초 용도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여 공급가격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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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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