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지구단위계획)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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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게 되는 건축물 부지는 존치 당시 건축물 용도 및 밀도로 해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③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6.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9. 공급 공고 이후 2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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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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