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의2조 (대금납부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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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토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조성 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공주택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시설 면적은 사업완료 시에 정산한다.④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지구 지정 후 주택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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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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