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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 (토지의 공급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대행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은 제21조에 따르되 잠정가격으로 선수공급하는 경우 최종 공급가격은 주택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확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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