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28 행정지도

소규모펀드의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연장시행)

금융위원회 · 2020-01-09~2020-01-29 · 문서ID 128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예고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0.5월 5% → ’20.9월 5% → ’20.12월 5%

본문

지도 내용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20.5월 5% → ’20.9월 5% → ’20.12월 5%

의견제출 이 모범규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83yjh@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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