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60
현행 신탁업법 시행령상 주요출자자 요건에 의할 경우 극히 일부의 증권·보험사만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감안하여 일부 비현실적인 출자자요건 조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 이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또는 금감위 의결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사내용과 달리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