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총무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253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무와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 금융회사들은 외부인력으로서 감사업무 전문가인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선호하고 있으며,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이 금융회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에 취업한 금감원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주로 감사로 취업하고 있음
금감원은 그 동안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왔음
또한, 금융감독관련 정책수립, 인허가, 제재 등 중요 결정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기구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으며,
- 금감원 자체적으로 사적접촉 제한, 검사원 제척 등 전관예우 및 유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로비스트로 활용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은 없음
아울러,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양질의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과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감독기관 간 활발한 인력교류가 필요함
금감원은 퇴직 임직원의 전문성이 금융시장에서 활용되고 금융회사와의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 공직자윤리법령상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임
한편, 언론에 보도된 연도별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비율은 퇴직자는 2급이상 직원 및 임원을 기준으로, 취업자는 취업제한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취업제한대상자 - 2001.05.31까지는 임원 - 2001.06.01이후는 임원 및 2급이상 직원(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전인 2001.5월까지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었던 2급이상 직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한 수를 포함하면 2000년 이후 매년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비율은 비슷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