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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253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금융업법은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임직원을 감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는 상근감사위원 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음

  •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추세에 따라 감사 인력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감사 전문인력의 풀(pool)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임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회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무와 내부통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 금융회사들은 외부인력으로서 감사업무 전문가인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선호하고 있으며,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이 금융회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에 감사로 취업한 금감원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으로, 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취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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