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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검사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7265

동 기사에 게재된 거래명세(107건)는 2002.1월~2005.1월까지 3년 동안 공기업이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외은지점과 거래한 비정형 파생상품 내역으로서,

  • 107건의 거래중 일부 거래(19건)가 공기업에게 부적합한 거래였는데도 외은지점이 거래위험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난 7월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련 외은지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임

또한 거래당일 평가손실에는 당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 파생상품 거래의 최종 손익은 거래당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기(계약일로부터 5~10년 후)시의 환율수준 등 시장변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것임 → 따라서 “무모한 파생상품 거래로 2천억원 손실이 있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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