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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2

부실 투신사(신세기, 한남)를 인수한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98.2월 설립된 투신안정기금이 04.5월 그 설립목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 관련 업계에서는「MMF 증금어음 편입제도」를 통해 조성된 동 기금의 성격상 기금 잔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 동 기금을 적립식 투자 등 바람직한 간접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투자자 교육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를 마련(03.10)하여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 동 기금으로 설립하고자 계획중인 가칭 간접투자 교육기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 아직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업계의 노력을 존중하며 동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기금 조합원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단설립을 강요하거나 퇴직관료의 자리를 위한 조직만들기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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