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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4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 관련 퇴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코스닥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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