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172
국내에서는 판매보수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대가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 등에서는 판매수수료 중심으로 판매서비스 대가를 부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국내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보수(기사에서는 ‘수수료’로 표현됨) 수준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무리한 면이 큽니다.
판매보수 : 펀드 가입기간동안 펀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판매수수료 :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